오호라~ 나름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 연금보험료 한달치 미납되서 연체료 떡 하니 붙어서 청구서 날아와있는데~~
2016년 7월부터는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를 밀리든 한달을 밀리든 똑같은 연체로를 내는 월할방식에서
다음달부터는 날짜계산해서 연체로 부과되는 일할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은 자동이체 신청해서 지가 알아서 빠져나가지만
연금보혐료 언제 쑥 오를지 몰라서 다달이 수동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이체 해 논 국민연금료보험료가 오른 것도 모르고 몇달 계속 내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돌려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연금보험은 매달 마이지로를 통해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까먹게 되네요.
인터넷뱅킹을 PC로만 하던 시절에는 이런일이 별로 없었는데,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자꾸 잊어버리면서 쓸데없는 연체료를 계속 내고 앉아있습니다.
일할방식으로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은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이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는 현재 부과방식과 마찬가지로 월할방식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일할부과라면 만약 두달을 밀리면 60일치 연체료를 낸다는거겠죠?
저처럼 밀려봤자 한두달이라면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액수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어머니에게 병원 열심히 다니라 했습니다.
한달 의료보험비 10만원이 넘게 내는데 뽕 뽑을라믄 병원다니라고...
강아지 건강검진하고 미용하고 약타고 하는데 40만원 쓰고나니
어머니가 내보다 훨씬 비싼 놈이라고 구시렁거리길래...^^
엄만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아프면 참지말고 병원다니시라고...그게 돈버는 길이라고 말씀 드렸네요.
국민연금...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연금을 받고 계셔서 퉁치는 마음으로 내고 있네요.
내가 엄마꺼 준다 생각하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테고
저처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가끔씩의 건망증으로 쓸데없이 내고 있던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료 이제 밀린날짜만큼만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