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작고 저렴한, 사무실로 쓰려는데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에 신물이 나서 좀 무리해서 샀네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매도인과 매수인 집매매준비서류 다르더라구요.
직접 떼야하는 서류도 있으니 함께 부동산 매매 서류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매도인 매수인 이런 단어도 사실 너무 낯설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집 사는 사람, 집 파는 사람 이러믄 안될까요?
부동산 매매 서류, 매도인과 매수인 집매매준비서류
1. 부동산 매도인 준비서류 (파는 사람용)
인감증명성
: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준비.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후 발급 받음
매수인 등본과 대조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서 틀린 글자 있으면 다시 작성해야 함
매수자와 함께 가거나 매수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이어야 함.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다면 현거주지에서 다시 인감등록해야 하더라구요.( 몇년전 직접 겪은 일이네요)
주민등록등본
: 만약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르면 이전 주소가 적혀있는 초본이 필요.
등기권리증 (집문서)
: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외
매수인이 대출승계하면서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 대출금액 확인할 수 있는 대출잔액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서완납증명서 등은 매수인 요구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 준비서류( 사는 사람)
누가 그러더군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하지만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도장 필요.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3. 부동산 매매 전 확인사항
혹시나 모를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매매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확인원 발급 후 확인대조해봐야 합니다.
압류에 걸린 건 없는지도 확인해봐야겠죠?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 여섯가지를 잘 챙겨서 확인해본다면 어지간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부동산표기, 소유자인적사항, 권리관계 등, 매매 및 임대시에도 꼭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확인.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준공시기 확인
*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소유자와 토지표시. 토지, 임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확인
* 지적도(임야도)
: 토지 경계 사실관계 확인. 토지 매수시 중요하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관련 도시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제한사항확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평당 공시가격 확인
집매매준비서류는 위에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매매 서류 준비로 거의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