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이들의 희망과도 같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이란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거나 임대 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음에는 일반저축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3순위 이런건 안알아봐도 됩니다. 1순위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구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1인 1통장입니다. 

미성년자 및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만원부터 월 납입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2만원에서 5천원단위로 50만원까지 매달 납입합니다. 

예금식으로는 일시예치식으로 최고 1500만원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급여소득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방법 

신한, 우리, 국민,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 농협 8개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해 위 8개 은행 중 한 곳을 찾아가 매달 납입금액을 지정하면서 가입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 

수도권 : 1년이상 가입 및 연체 없을 것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 및 연체 없을 것 

서울, 부산 : 300만원이상, 광역시 250만원이상, 기타시군은 200만원 이상 


대략적인 것은 이러하지만 좀 더 자세히 예치금 1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 85㎡ 이하 : 300만원, 102㎡이하 6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기타광역시 : 85㎡이하 250만원, 102㎡이하 400만원, 135㎡이하 7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기타 시군 : 85㎡이하 200만원, 102㎡이하 300만원, 135㎡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주택청약해지

주택청약 - 국민주택 가산점

 : 40㎡초과인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며 40㎡이하인 경우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 민영주택 가산점 

: 85㎡초과인 경우는 100% 추첨제이며 85㎡이하에서는 40%는 가산점, 60%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숫자가 많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조건 살펴보았는데요, 그다지 어려운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이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해지하고 말았습니다.